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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해외 의료비와 미국 세법: 한국 병원 진료비도 공제 가능할까?

지역뉴스 | | 2026-06-11 10:37:38

박영권의 CPA코너,해외 의료비와 미국 세법: 한국 병원 진료비도 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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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최근 많은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종합건강검진, 치과 임플란트, 안과 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라고 해서 반드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세금보고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Q1.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 임플란트, 라식수술 비용도 세금보고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A1.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미국 세법은 치료가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해당 비용이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또는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 내시경, MRI, CT, 초음파, 혈액검사 등 의학적 목적의 검사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치과 및 안과 치료비도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브리지, 신경치료 등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와 라식수술, 백내장 수술,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반면 스파, 휴양 목적 건강관리 서비스, 피부관리 등 일반적인 웰빙 목적의 비용은 공제가 어렵다. 또한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사고·외상·질병으로 인한 재건수술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Q2. 한국에서 조제받은 약값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A2.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Prescription Drugs)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병원 진료 후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값은 적격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병원 진료기록,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해외 의약품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데, 해외에서 구입한 처방약을 미국으로 배송받거나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국 체류 중 직접 복용했고, 해당 약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의약품이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FDA가 합법적인 수입을 허용한 의약품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비타민, 홍삼, 건강보조식품 및 일반 영양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Q3. 해외 의료비 공제를 위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가?

A3. IRS는 해외 의료비에 대해 별도의 지정 양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향후 세무조사(Audit)에 대비하여 의료비 지출 사실과 의료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 진단서 및 진료기록, 수술기록이나 검사결과지 등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실제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명세서, 은행 송금내역 또는 기타 결제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해외 의료비는 미국 세금보고 시 미국 달러(USD)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결제일 당시의 환율이나 카드사의 환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어로 작성된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도 기본적으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제 금액이 크거나 IRS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영문 진단서, 영문 영수증 또는 번역본을 함께 준비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즉 해외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의료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며, 납세자가 직접 부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본다.

 

Q4.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A4. 의료비 공제는 개인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연도 의료비 중 AGI(조정후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GI가 $100,000이고 의료비가 $15,000이라면 AGI의 7.5%인 $7,500을 초과하는 나머지 $7,500만 공제 대상이 된다. 보험회사나 고용주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Q5.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응급의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A5. 가능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응급실 비용, 입원비, 수술비 등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부담액만 공제 가능하다.

 

Q6. 해외여행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A6. 세법과는 별개로, 해외 의료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많은 보험에는 여행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예: 고혈압, 당뇨 등)과 관련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기존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먼저 결제한 후 일정 기간(보통 14~21일) 안에 가입하면, 기존 질환과 관련된 보상 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특약을 제공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여행 준비 초기에 보험에 가입할수록 기존 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험료뿐 아니라 이러한 특약의 유무와 가입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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