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업무 관련 규칙 개정안 공개
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정보 제공토록
본선거·보궐선거만 적용
연방우정국(USP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각 주정부에 유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29일 우정국은 우편투표 업무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2일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돼 30일간 여론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각 주정부에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고유 바코드 등을 우정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주정부가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우편투표가 이뤄질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정안에 담긴 규정은 연방 공직자를 뽑는 모든 본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적용된다. 다만 본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는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 제출 요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 3월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주정부의 선거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사실상 선거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은 선거 관리 책임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개정안의 현실화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