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