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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최대 4년 제한’시행 초읽기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5-11 10:08:10

유학생 체류‘최대 4년 제한’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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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OMB 최종 규칙안 검토, ‘D/S’ 규정 폐지하고 고정 기한 도입

 이르면 올 9월 시행 가능성, 이공계 석박사 과정 직격탄 예상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입학시점부터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의 시행 여부를 두고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5일 유학생(F), 교환 방문학생(J), 언론인(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유학생 체류 승인방식인 ‘신분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이하 D/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이다.

OMB 심사는 연방 규정의 시행 직전 마지막 단계로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D/S’ 제도하에서 유학생들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비자 기간과 상관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유학생은 I-94(출입국 기록 서류)에 기재된 ‘고정된 종료 날짜’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학업이 4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언론인(I) 비자의 경우 체류 허용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 특파원들의 활동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학업 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되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5~8년이 소요되는 석 박사 과정생들은 학업 중간에 이민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정 변경이 확정될 경우,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공계(STEM) 박사 과정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위 과정 중간에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을 확답받아야 하는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연방 당국은 이번 조치가 비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 체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유학생들의 실제 거주지와 학업 이행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 교육계와 유학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인도, 중국 등 주요 유학생 배출 국가의 인재들이 복잡해진 절차와 체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대신 캐나다나 호주, 영국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발표될 것”이라며 “미국 내 유학생들은 본인의 학업 스케줄과 비자 만료 시점을 대조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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