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image/fit/292758.webp)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준비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개헌안 표결은 오는 5월7일 예정돼 있으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예정인 의원 9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286명 중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추진하는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합쳐도 약 180석 안팎에 그쳐,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표결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되며 개표도 진행되지 못한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