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제한 법안 주의회 통과
비용청구도 직접 보험사에
주의회가 ‘부르는 게 값’인 구급차 비용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구급차 청구비용에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비용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HB506)을 승인하고 해당 법안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급차 비용 상한은 메디케어 기준 일정 배수로 제한되며 구급차 보험사 네트워크 범위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동일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자가 민간보험 가입자 경우 구급차 업체는 환자 개인이 아닌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션 스틸(공화) 주상원의원은 “응급 상황에서는 비용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가 필수적”이라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해당 법안은 금연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구급차 비용 규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후 지난달 31일 수정 법안은 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날 주하원 재표결에서도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주하원에서는 해당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HB961)이 통과됐지만 상원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체되자 HB506이 먼저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구급차 비용 문제는 비단 조지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다.
연방차원에서는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 에 의해 응급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높은 의료비 청구가 제한되고 있지만 구급차 비용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HB961을 발의한 의사출신 미셀 오 주하원의원은 “환자들이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험 네트워크 외의 구급차를 부를 경우 고액 청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급차 호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급차 비용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B506은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