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구리 등 함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