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회계사 강사로 절세법
LLC, 합법적, 부동산 절세 제시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한오동)는 지난 21일 둘루스 사무실에서 이상엽 회계사를 강사로 초청해 ‘절세 전략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상엽 회계사는 이날 법인 구조에서 S-Corp과 LLC를 비교하면서 LLC의 장점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LLC(유한책임회사)는 개인 자산을 소송 및 부채로부터 보호하는 유한책임, 이중과세를 피하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세금 혜택(Pass-through), 간편한 설립 절차와 유연한 운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장점이다. 또한, 2018년 이후 이익금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QBI(Qualified Business Income) 혜택도 존재한다.
또한 합법적인 세금절약 방안으로 LLC를 통한 절세, QRP를 통한 절세, 그리고 보너스 감가상각에대해 설명했다. QRP(Qualified Retirement Plan)는 미국 국세청(IRS)의 요건을 충족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적격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하며, 401(k), Solo 401(k), Profit-Sharing Plan 등이 포함되며,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세금 공제 및 연기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이다.
이 회계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와 양도세 줄이는 방법으로 1031 익스체인지,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스텝 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1031 Exchange는 미국 IRS 코드 1031에 의거, 투자용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다른 투자 부동산을 매입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이연(Defer)해 주는 절세 제도이다.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은 주택은 27.5년, 상가는 39년 동안 감가상각하지만 건물 내부에 있는 가전품, 카펫, 배관, 주차장, 조경시설 등은 수명이 쩗아, 이러한 자산들을 건물에서 분리하여 단축된 연수로 감가상각함으로써, 초기 수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전략이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