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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최대 8,046달러 환급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해하기

지역뉴스 | | 2026-02-19 10:34:35

박영권의 CPA코너, 최대 8,046달러 환급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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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는 최대 8,046달러까지 지원되는, 미국 세법상 가장 큰 지원 장치 가운데 하나다. 저소득 근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적용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Q: 근로소득세액공제(EIC)는 어떤 제도인가.

A: EIC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규정이 아니다.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세금 부담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현금 환급을 통해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설계된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의 핵심 전제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이나 급여, 자영업 소득과 같은 근로 기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만으로는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2025년도 부부 공동 신고를 예로 들어보자.  세 명 이상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조정된 총소득(AGI)이 약 $ 68,675 이하일 때 자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최대 약 8,046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는 약 $64,430, 최대 공제액은 약 7,152달러 수준이다.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한도는 약 $57,554, 최대 공제액은 약 4,328달러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소득 한도는 약 $ 26,214이며 최대 공제액은 약 649달러로 크게 낮아진다.

공제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 일정 소득 수준을 도달한 뒤에는 소득이 더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따른다.    

 

Q.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는 어떻게 정의되나.

A: Qualifying child의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 자녀, 의붓자녀, 위탁자녀, 형제자매, 이복·이부 형제자매, 조카, 손주 등 다양한 가족 관계가 포함된다. 

가족 관계외에도 ▲나이 요건 ▲거주 요건 ▲공동 신고 여부 ▲지원 관계 등 여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EIC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이거나,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가 나이 조건에 해당된다. 거주 요건은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유의할 점은 많은 납세자가 “자녀가 집을 떠나 학교에 다니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지만, 학교 기숙사 거주는 ‘일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로 간주된다. 즉, 학업을 이유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는 여전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요건은 어떠한가.

A: EIC를 신청하려면 납세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모두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SSN)를 보유해야 한다. 즉 배우자나 자녀가IRS에서 세금 보고용으로 발급한 ITIN만 있는 상태라면 qualifying child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SSN”이란 단순히 번호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 취업이 허용된 번호를 뜻한다. 예를 들어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와 같은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EIC 자격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SSN이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에 번호를 취득했다고 해서 항상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Q.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EIC를 신청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다만 핵심 기준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인지 여부다. 즉, 이민 신분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 판정 규정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나 실질적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EIC를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입국 첫해에 흔히 발생하는 dual-status, 즉 한 해의 일부 기간은 비거주자이고 나머지 기간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IC를 청구할 수 없다. 

 

Q: 투자소득이 많으면 왜 EIC를 받을 수 없는가.

A: EIC는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따라서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EIC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산 기반 소득이 충분한 가구에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규정이다. 2025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투자소득이 11,950달러를 초과하면 EIC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은행 이자, 주식 배당, 자본이득, 임대 순소득, 로열티, 패시브 투자소득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즉 투자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 충분하더라도 EIC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다.

 

Q: EIC는 어떻게 신청하나.

A: EIC는 세금 신고 시 Form 1040 또는 1040-SR를 통해 신청한다. 소득이 낮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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