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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로 다운페이먼트 가능… 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미국뉴스 | 부동산 | 2026-02-05 17:08:48

401(k)로 다운페이먼트 가능, 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트럼프 행정부가 내 집 마련의 최대 걸림돌인 다운페이먼트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401(k) 은퇴저축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 1월19일자 B 1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현재 첫 주택 구매자 평균 나이는 40세로, 1980년대 후반 20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일반 구매자가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평균 7년이 걸릴 정도로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층 직장인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미 적지 않은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업체 엠파워에 따르면, 20대 근로자의 은퇴자금 중간 저축액은 약 4만 달러, 평균은 약 12만8,000달러에 이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행 법상에서도 401(k) 자금을 다운페이먼트 용도로 인출할 수 있지만 절차와 불이익, 필요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기 인출·대출’두 가지 방법

대출… 생활비 부담↑

조기 인출… 세금·벌금 

 

■대출 vs. 조기 인출

현재 주택 구입을 위해 401(k)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계좌에서 ‘대출’(Loan)을 받는 방법과 ‘조기 인출’(Early Withdrawal) 등 두 가지가 있다. 두 방식 모두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택에 따라 재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401(k) 대출…세금·벌금 없지만 생활비 부담↑

401(k) 대출은 은퇴계좌에서 돈을 빌린 뒤 일정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인재정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방법은 조기 인출 시 따르는 각종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덜 한 방식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고용주가 운영하는 연금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으며, 대개 5년 이내 상환과 이자 납부가 요구되는 제한이 따른다. 401(k) 대출의 장점은 조기 인출과 달리 즉각적인 세금 부담이 없고, 납부한 이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본인의 401(k) 계좌에 적립된다는 점이다.

401(k) 대출 시 현금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상환액이 매달 고정 지출로 추가되는데, 이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구입 첫해에는 수리 및 관리비, 이사 비용, 공공요금 인상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흔히 발생한다.

직장 이동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규정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환 전에 실직하면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갚아야 해 목돈 마련 부담이 생기고,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미상환 금액은 인출로 간주돼 소득세와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01(k) 조기 인출…세금·벌금 외에도 복리 효과 상실

401(k) 조인 인출은 대출에 비해 재정적 영향이 크다. 인출 금액에 대해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하고 젊은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10%의 조기 인출 벌금도 부과된다. 

이로 인해 실제 인출액은 기대보다 크게 줄 수 있다. 단순 계산 시 10만 달러를 조기 인출할 경우 10% 벌금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6만6,000달러만 남는다. 여기에 투자 수익에 따른 복리 효과가 사라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

이중 복리 효과 상실이 조기 인출에 따른 가장 부정적인 결과다. 조기 인출로 줄어든 적립금을 다시 쌓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사이 해당 자금 투자로 기대되는 수익 창출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35세 401(k) 가입자가 10만 달러를 조기 인출하면서 은퇴 연령을 72세로 가정하면 은퇴 시점까지 7만6,000달러가 넘는 복리 수익을 놓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후 수단…예외는 있어

개인재정상담 전문가들은 401(k)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는 선택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은퇴자산 외의 가용 저축이 전혀 없고,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대안이 없는 경우다. 이 경우 401(k)를 활용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 자산을 축적을 시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현금성 자산(예금·적금)은 약 8,000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현재 평균 다운페이먼트는 약 3만 달러다. 이런 구매자에게 401(k) 인출이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매입해 자산을 축적하고 변동성 큰 임대료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정 상태가 탄탄하고(다른 부채가 없고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경우다. 현재 주택 시장에서 드문 사례지만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질 경우, 이후 소득 증가분을 은퇴자산에 재적립해서 대출이나 인출로 발생한 차액을 만회할 수 있다.

■단기간에 채울 수 있다면 OK

개인재정상담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인출을 만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면, 은퇴자금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은퇴계좌에서 자금을 빼기는 쉽지만 다시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1~2년 내 추가 납입이나 별도 저축을 통해 인출한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없다면 인출에 따른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는 조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가 우선 순위라면 최소한의 금액만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은퇴자금을 다운페이먼트 전액에 충당하지 말고 부족한 금액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401(k) 대출을 선택했다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필수다. 401(k) 대출 상환액을 포함했을 때의 월 생활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 수리비, 보험료 인상, 공과금 증가 등 주택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준 최 객원기자>

 

대출은 세금·벌금 부담이 없지만 생활비 오를 수 있다. 반면 조기 인출은 세금·벌금 외에도 복리 효과 상실이라는 단점이 있다. 										  <사진=Shutterstock>
대출은 세금·벌금 부담이 없지만 생활비 오를 수 있다. 반면 조기 인출은 세금·벌금 외에도 복리 효과 상실이라는 단점이 있다.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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