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비범죄화 지방정부 확산
조지아에서 비교적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존스보로 시의회는 2일 대마초 소지 혐의에 대해 처벌을 크게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1온스 미만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구금처벌은 받지 않고 벌금만 최대 150달러 부과된다. 기존에는 최대 180일 구금에 벌금도 최대 1,000달러에 달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첼시 커니 시의원은 “경찰력을 폭력 범죄 대응에 보다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클레이튼 카운티가 지난해 9월 대마초 소지에 대해 처벌을 낮춘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클레이톤 카운티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최대 15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조례안 표결 전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다수도 해당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애틀랜타시와 포레스트 파크시. 폴턴 카운티를 포함해 20여개 지방정부들이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을 없애거나 대폭 낮춘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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