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지원 전 반드시 전공 정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 대한 오해들

미국뉴스 | 교육 | 2026-01-26 08:13:02

대학 입시에 대한 오해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전공 미정으로 지원 가능

GPA, 당락 한 요소일뿐

ED 합격 취소 시 불이익

추천서, 관계 좋은 교사에게

 많은 학생이 전공 미정으로 지원하거나 대학에 입학한 뒤에 전공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런 결정들이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이터]
 많은 학생이 전공 미정으로 지원하거나 대학에 입학한 뒤에 전공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런 결정들이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이터]

 

 

대학 입학 정책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시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육 관련 인터넷 포럼이다. 인터넷 포럼에는 사용자들이 질문을 올리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가 올라온다. 그러나 일부 검증되지 않는 정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 입시와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바로잡았다.

 

■ 지원 전 반드시 전공을 정해야 한다?

 

대학에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수십 개가 넘는다.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있는 학과 및 전공 개설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다. 하지만, 지원자가 원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1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전공을 반드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전공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그러나 많은 학생이 ‘전공 미정’(Undecided)으로 지원하거나 대학에 입학한 뒤에 전공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런 결정들이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 완벽한 GPA 지원자만 선발한다?

 

대학 입학 사정에서 GPA는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 당락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대학 입학 사정이 객관적이거나 특정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지원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 사정 방식을 활용한다.

 

대학들은 고등학교 수강 과목의 난이도, 성적의 변화 추이, 개인적 배경과 상황, 에세이, 추천서, 과외 활동, 지역 사회 참여와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핀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GPA가 낮다고 판단해 합격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원해 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최상위 명문대를 제외하면 완벽한 GPA를 요구하는 대학은 드물다”라고 조언한다.

 

■ ‘중간 50%’보다 낮은 점수는 제출하지 말아야?

 

여전히 많은 대학이 SAT나 ACT 등 대학입학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시험 점수 제출 선택제’(Test-Optional)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점수 제출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중간 50%’(Middle 50) 점수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수대는 직전 연도 합격자 가운데 성적 분포의 25퍼센타일부터 75퍼센타일까지의 범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점수가 해당 대학의 ‘중간 50%’보다 낮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 수요가 높은 대형 공립 주립대와 최상위 선별형 대학을 중심으로 시험 점수 요구가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점수가 해당 범위에 근접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한다.

 

■ 추천서는 A를 준 교사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아야 해당 과목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B 학점을 받은 과목이라도, 학생이 나름 성실하게 노력했고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도움이 될 만한 추천서를 의뢰해볼 수 있다.

 

또, 추천인은 교사에게만 부탁할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 카운슬러나 운동부 코치 등에게도 얼마든지 추천서 작성을 부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추천서는 학생을 잘 알고,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은 학생 자신이며, 그중 누구에게 추천서를 부탁할지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 이중 등록 많이 취득하면 조기 졸업 가능하다?

 

고등학생들은 ‘이중 등록’(Dual Enrollment)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IB 과정이나 지역 대학과 연계된 대학 수업은 학생들이 대학 학업을 미리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중 등록 취득 학점은 대학 지원서 시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중 등록 학점으로 30학점 정도를 취득했지만 일반 교양 과목 위주인 경우 학점 전부가 학위 과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중 등록 학점을 쌓기 전에 해당 대학의 학적 담당 부서나 학업 카운슬러와 상담해, 학점이 실제로 어떻게 이전되고 학위 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기 전형 합격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다?

 

대학의 조기 지원 전형에는 크게 ‘ED’(Early Decision)과 ‘EA’(Early Action)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ED는 EA와 달리, 합격 시 반드시 진학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전형 방식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학생은 단 한 곳의 대학에만 ED 전형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대학이 법적으로 학생의 등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ED 합격 시 등록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어길 경우 다른 대학에서 받은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재정 보조 등 대학이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학교에서 더 나은 제안을 받으면 취소하면 된다는 식으로 ED 전형을 쉽게 여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주의를 요구한다.

 

■ 표시 학비가 실제로 내야 하는 학비다?

 

대학이 공시하는 이른바 ‘표시 학비’(Sticker Price)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재정보조가 반영돼 있지 않다. 학자금 대출업체 ‘샐리메이’(Sallie Mae)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둔 전체 가정의 약 47%가 공시된 표시 학비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순비용 계산기’(Net Price Calculator)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각 대학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순비용 계산기는 각 가정의 재정 상황과 학비 부담 능력을 분석해 실제 예상 비용을 산출해 준다. 대학 재정보조 담당자와의 온라인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최종 부담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받을 수도 있다.

 

■ 소득이 많으면 재정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연방 학자금 대출, 무상 보조금 ‘펠 그랜트’(Pell Grant), ‘근로 장학금’(Work Study) 등 연방 재정보조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샐리메이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를 둔 전체 가정의 약 34%는 가구 소득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FAFSA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AFSA를 제출하지 않아 상환 의무가 없는 펠 그랜트 등 재정보조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득 기준에 근거한 ‘재정 필요기반 보조’(Need-Based Aid)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당수 대학은 ‘성적 장학금’(Merit Scholarship) 심사를 위해 FAFSA나 CSS 프로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AFSA를 해마다 제출해야 적절한 재정 보조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동부 겨울 눈폭풍 강타 예보…이틀간 항공 7천편 결항
동부 겨울 눈폭풍 강타 예보…이틀간 항공 7천편 결항

뉴욕시 최대 60㎝ 폭설 예상…한국 항공사도 동부 항공편 일부 취소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눈 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이 이틀간 22∼23일 약 7천편의 운항을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800불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800불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IEEPA 관세권한 흔들렸지만 ‘소액소포 관세’는 별개라 판단 트럼프, 별도 행정명령에 서명…NYT “세금회피 구멍 차단 의지”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올해 세금 환급 늘 전망… 개정 공제한도 혜택
올해 세금 환급 늘 전망… 개정 공제한도 혜택

팁 소득 공제… 최대 2만5,000달러초과근무 공제… 최대 1만2,500달러 작년 새차 대출 이자… 최대 1만 달러 65세↑ 납세자… 표준공제 6,000달러+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세금 서류 잘 챙겨야 혜택 받는다… 주택 소유자 세제 혜택 늘어
세금 서류 잘 챙겨야 혜택 받는다… 주택 소유자 세제 혜택 늘어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 1월 26일부터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은 작년에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

집이 재정 압박이 될 줄이야…‘하우스 푸어’신호
집이 재정 압박이 될 줄이야…‘하우스 푸어’신호

내 집 마련은 자산 축적의 시작이자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룬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관련 비용은 물론 전반적인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주택이 자산이 아니라 가계에 부담이

삼성전자, 플로리다 고급 주택단지에 '데이코' 빌트인 가전 공급
삼성전자, 플로리다 고급 주택단지에 '데이코' 빌트인 가전 공급

아리페카 260개 전 세대에 적용…B2B 시장 공략 가속플로리다 주택단지 아리페카에 공급되는 데이코 빌트인 가전[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전자는 럭셔리 빌트인 주

미 공항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중단…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
미 공항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중단…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

의원 공항 의전 중단…연방재난관리청도 일반 업무 중단  미국 공항의 닫힌 게이트[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여파로 미국 공

미당국 "마러라고 불법침입 무장남 사살"…트럼프, 백악관 체류
미당국 "마러라고 불법침입 무장남 사살"…트럼프, 백악관 체류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리조트 마러라고의 보안 구역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불법 침입했다

미국 관세 위법 판결에도…한국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미국 관세 위법 판결에도…한국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통상당국, 한미투자이행위 통한 후보 검토 ‘속도’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일본·대만도 대미투자 계획 변함없어…미 글로벌관세 등 대응

‘미관세 위법’이라지만… “무역협정 번복할 국가는 없을 듯”
‘미관세 위법’이라지만… “무역협정 번복할 국가는 없을 듯”

트럼프 행정부, 여전히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안보분야 영향력도 막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