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원자 봐주기 합격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외교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