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카드, 선물 등 모두 비과세 추진
조지아주 전역의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받는 팁에 대해 주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5년 입법 회기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에 다시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 법안 2호(Senate Bill 2)에 따르면, 바텐더와 웨이터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팁 소득에 대해 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팁 총액 정보를 조지아주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보면, 기업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의 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올해 1월 31일까지 주 정부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1월 1일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는 모든 팁 총액이 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주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관련 데이터를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법안에서 정의하는 '팁'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 팁은 물론,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프트 카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지불된 팁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벤트 티켓이나 고가의 물품 등 비현금성 팁의 가치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장이 모든 팁을 모아 배분하는 '풀링 팁(Pooled tips)' 방식 역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2일 위원회로 재회부되었으나, 2026년 입법 회기를 위한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