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 청구 거부 늑장
11개사에 2,500만달러 부과
오스카헬스1,024만달러 최고
조지아 주정부가 조지아에서 영업 중인 다수의 건강보험사에 총 2,500만달러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정신건강 평등법(Mental Health Parity Act) 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존 킹 주 보험커미셔너 발표에 따르면 주 보험국은 법 시행이후 조지아에서 활동하는 22개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1개 보험사에 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11개사 중 오스카 헬스 보험(1,024만달러),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462만달러), 카이저 파운데이션 헬스 플랜(259만달러), 시그나 헬스케어(206만달러), 애트나(184만달러) 등 5개사는 과징금 규모가 100만달러가 넘었다.
이외에도 얼라이먼트 헬스 플랜과 케어소스, 휴매나, 카이저 퍼머넌트 보험, 니폰 라이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100만달러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주 정신건강 평등법은 정신건강 및 약물사용장애 치료를 신체질환 치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 보험국 감사 결과 다수 보험사들이 정신건강 치료 청구에 대해 신체 질환보다 더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킹 커미셔너는 이런 행위가 수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적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킹 커미셔너는 “보험사는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조지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과징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필립 기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학부모를 위한 재정보조 완벽 가이드](/image/289776/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