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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RS(연방 국세청) 세금보고 개막… 26일부터 접수 시작

미국뉴스 | 경제 | 2026-01-13 09:46:52

IRS,연방 국세청, 세금보고 개막,26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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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일정·주의할 점

표준·개별공제 항목 확대

환불 예년보다 증가 전망

가능한 전자보고 권고 돼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6일 시작돼 오는 4월15일로 마감된다. 세금보고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로이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6일 시작돼 오는 4월15일로 마감된다. 세금보고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로이터]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의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26일 공식 개막한다.

 

IRS는 오는 1월 26일부터 2025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이다. 올해는 4월 15일이 주중이어서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날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보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IRS 인력 감축과 세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과 IRS 독립 감시기구는 수만 명 규모의 인력 이탈이 신고 처리 지연과 민원 대응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IRS) 등 세법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조기 납부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여름 통과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의 시행도 처리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에는 2025년 과세연도에 소급 적용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IRS가 세금 신고 양식을 수정하고 납세자 문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라 근로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면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세법 개정은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2025년 7월 4일 발효됐다. 새로운 공제 규정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 신고에도 반영된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공제를 신청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빠뜨리면 IRS가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는다”며 “정확히 알고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바뀌거나 신설 또는 확대된 조항들이 다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팁(tips)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한시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15만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재무부가 지정한 ‘적격 직종’에서 발생한 팁 소득만 해당된다.

 

올해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은 단독 납세자 1만6,1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3만2,200달러로 상향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때는 2만4,150달러이다.

 

초과근무 수당(overtime)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이 신설됐다. 개인 신고자는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팁 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15만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줄어들며, 신고 시 사회보장번호(SSN)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고령 납세자는 기존 공제 외에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연금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조치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소득 기준과 단계적 축소 규정은 유지된다.

 

세금 환불 규모도 올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납세자들은 평균 3,167달러를 연방 세금 환불로 받았는데 올해는 이 액수가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회계사들은 우편 접수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 지연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은행 계좌로의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올해 약 1억6,400만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부분의 신고가 전자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IRS는 또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세금보고를 접수한 후 세금 환불 발급까지 평균 3주(21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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