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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가 ‘신탁자금 횡령’… 줄줄이 ‘중징계’

미주한인 | 사회 | 2026-01-13 09:28:31

한인 변호사,신탁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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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변호사 징계 현황

 허위 송달·윤리위반 등

최근 3년간 최소 10명

변호사 자격 박탈·정지

“비위 행위 강력 제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면서 불법 행위와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자격 박탈(disbarment)이나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 중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이 최근 3년간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주내 변호사 대상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신탁자금 횡령, 허위 서류 제출, 법원 명령 불이행, 형사 범죄 연루, 기존 징계 조건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는 최소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협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변호사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LA에서 활동했던 장모 변호사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다수의 불법 퇴거 소송에서 허위 송달증명서를 반복 제출해 법원을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자격 박탈을 권고했으며, 즉각적인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재판부는 이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로 규정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록에 따르면 LA의 또 다른 장모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도 각각 기존 징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호사협회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헌팅턴비치의 장모 변호사는 의뢰인 자금을 중과실로 유용하고 신탁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LA에서 활동하는 차모 변호사는 신탁계좌에서 개인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자금 횡령 혐의로 최소 2년 이상의 정지 처분이 포함된 중징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록에 올라 있는 부에나팍의 최모 변호사는 법원 명령 불이행과 업무 태만으로 실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샌디에고의 김모 변호사도 도덕성 결여에 해당하는 형사 유죄 판결로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LA의 송모 변호사와 토랜스의 이모 변호사, 몬트레이팍의 양모 변호사 등이 도덕적 비위, 전문성 결여, 타주 징계 이력, 변호사협회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잇따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단하거나 사건을 방치한 채 수임료만 챙긴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은 밝혔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의뢰인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변호사의 부도덕한 행위나 신탁자금 관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 측은 고객 신고나 자체 적발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 박탈과 장기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2만1,000건이 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101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협회 재판부에 제재 권고를 했고, 69명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 박탈을, 그리고 또 다른 69명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한 해 변호사 비위 행위로 인한 피해자 355명에게 620만 달러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6개 국어로 제공된다. 영어와 스패니시 사용자의 경우 신고서를 온라인(apps.calbar.ca.gov/complaint)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윤리 위반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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