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초·중학생 포함
고등학생도 규제 대상에
귀넷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초,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0일 귀넷 교육청이 공개한 학생들에 대한 전지기기 규제안에 따르면 학습이나 신체 장애 등 중대한 의료적 사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규제안은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규정(HB340)에 의거해 마련됐다.
방해없는 조지아 교육법 일명 휴대전화 금지법으로 알려진 HB340에는 조지아 모든 교육청은 2026년 1월1일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금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2026년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개된 귀넷 교육청 규제안에는 주법상 의무규제대상인 초,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시간 외 점심 시간 등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초, 중학생은 등교 후 첫 수업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수업시간을 포함해 휴식시간과 이동 시간에도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단계적인 징계조치가 취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두와 서면 경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 통지, 개인 전자기기 압수, 그 밖의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규제안을 이달 18일 교육위원회 정기 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상원을 중심으로한 주의회에서도 휴대전화 금지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귀넷 교육청의 이번 규제안 전문은 인터넷(tinyurl.com/2d6y55x3)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규제안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는 주민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은 myschoolboard@gcpsk12.org로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