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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과도 공제… IRS 감사타겟 될 수도”

미국뉴스 | 경제 | 2025-11-19 09:55:54

2025년 경제·세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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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한미택스포럼

 ‘2025년 경제·세무 세미나’

 

 

 17일 LA 총영사관과 한미택스포럼이 공동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세무 세미나’에서 최종원 세무사가 2026년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택스포럼 제공]
 17일 LA 총영사관과 한미택스포럼이 공동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세무 세미나’에서 최종원 세무사가 2026년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택스포럼 제공]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지난 17일 한미택스포럼과 공동으로 ‘2025년 경제 및 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아 미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법인 설립에서부터 절세 및 감사 대응을 총망라한 전략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김세주 케이던스 파이낸셜 대표의 미국 거시 경제·미래 예측분석 ▲저스틴 주 회계사의 한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법인설립, 절세방안 ▲알버트 황 전 국세청(IRS) 세무감사관의 감사(AUDIT) 대비책 ▲최종원 세무사의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이종건 변호사의 한미 양국 상속·증여·양도세제 비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알버트 황 전 IRS 세무감사관은 “앞으로 IRS의 감사 진행방향은 많은 부분을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 고소득자에 투입하고, 대형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조세 회피와 컴플렉스 파트너십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정당국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감사의 효율성과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IRS가 올해 초 AI 기업 팔란티어와 협약을 맺는 등 AI 플랫폼을 활용, 감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전 세무감사관은 이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정당한 공제는 괜찮지만, 규모가 너무 과도하거나 소득 대비 너무 큰 공제는 감사 위험을 높이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 대비 너무 큰 사업 경비와 막대한 기부금, 과도한 홈 오피스 공제도 세정당국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게 황 전 세무감사관의 설명이다.

 

그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 오너의 경우 IRS의 감사 집중 타겟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에 정기 입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전 세무감사관은 “예전보다 비중이 줄었지만 IRS 감사는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비즈니스에 집중한다”며 “감사 대상이 될 경우 대비해서 현금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고, 현금 거래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스틴 주 회계사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세울 수 있는 사업체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 형태로는 ▲개인사업자 ▲동업자 ▲주식회사(C-코퍼레이션) ▲소규모 주식회사(S-코퍼레이션)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주 회계사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많이 생각하는데 개인사업자나 동업자는 추천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이나 9·11사태, LA 폭동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겪는 재산상 손실이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나 동업자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주 회계사는 미국 내 법인 세금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인은 소득세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내야 하며, 종업원 금여세는 연방·주정부, 시영업세는 각 도시, 판매세는 주정부, 사업체 재산세는 각 카운티 정부에 내야 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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