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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노동카드 연장 신청 빨리 해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11-10 09:32:2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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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이제부터 노동카드(EAD) 연장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 지난 10월30일부터 노동카드 자동 연장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 신청시 노동카드를 연장하면 540일 자동 연장되지 않았나

▲그렇다. 영주권 수속 중 노동카드(EAD)를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게 되면 노동카드가 재발급되기 전까지 540일 즉,18개월동안 자동 연장되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동카드 연장 여부를 묻게 되면 만료된 노동카드와 이민국에서 받은 연장 신청 접수증으로 540일 자동 연장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노동카드는 언제 연장 가능한가

▲노동카드 만료일 180일 전에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만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540일 연장이 되어 일에 끊김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노동카드 연장 신청을 하면 3.5개월에서 7개월까지 심사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일찍하지 않는다면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 노동카드를 받지 못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STEM OPT 연장 신청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다. 이공계 졸업생들이 STEM OPT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180일 자동 연장이 되고 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 180일 연장 규정은 STEM OPT 연장 신청서가 승인되면 사라지게 된다.

 

-영주권 수속 중에 이미 노동카드 연장 신청을 했는데

▲자동 연장 폐지는 이민국에 10월30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케이스에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540일 자동 연장 혜택을 보고 있거나, 10월30일 전에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케이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노동카드 자동 연장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영주권 수속 중에 노동카드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

▲노동카드 또는 취업이 가능한 다른 신분없이 일할 경우 불법취업이 된다. 만일 180일 이상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격이 된다면 면제신청을 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주재원 비자 배우자(L-2)로 노동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주재원(L-1) 비자 배우자는 노동카드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국신고서(I-94) 또는 이민국 승인서에 L-2S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카드를 요구해서 노동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은 540일 자동 연장 또는 입국신고서(I-94)까지 연장되는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 연장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투자비자 배우자(E-2)로 노동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E-2) 비자 배우자도 노동카드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입국신고서(I-94) 또는 이민국 승인서에 E-2S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연장신청 심사 중에 주어지는 540일 자동 연장 규정이 없어졌다. 따라서 만료되기 180일 전에 가능한 빨리 연장 신청을 해야 수속 중간에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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