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커 시공업체, 3만달러 피해 주장
"집주인, 이민당국에 신고 으름장"
터커 지역 한 주택 소유주가 주택보수공사를 마친 업체에 직원들의 영주권 제시를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업체는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언론 제보를 통해 주택 소유주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고 나섰다.
11얼라이브 뉴스가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터커 소재 건설업체인 썬 드라이 워터프루핑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오 아기나다는 지난 7월 역시 터커에 있는 한 주택의 기초 보강 및 방수 공사를 3만1,000달러에 계약하고 공사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1얼라이브 취재진이 아기나다의 주장과 주택 소유주와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콘크리트 균열과 주택 측면 구멍을 이유로 시공 품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주택 소유주는 아기나다에게 현장 작업자들의 그린카드를 확인하겠다고 요구했고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민세관단속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아기나다는 처음에는 주택 소유주를 직접 만나 하자 보수작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아기나다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충격인 것인 비영어권 근로자들의 그린카드를 보여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아기나다는 “말투나 출신 배경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린카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며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아기나다는 25년 경력의 자신은 물론 직원 모두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서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해당 주택 소유주는 방송과의 전화와 문자 인터뷰를 통해 “이민당국 언급 발언은 맥락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아기나다는 지난 9월 미지금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지만 공사 대금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