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10대 소녀들 소송서
호텔 측과 500만달러 공개 합의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호텔에서 10대 소녀들이 강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 호텔 측이 500만달러의 공개 합의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합의로 호텔업계의 인신매매 방조 책임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AJC와 11 얼라이브 뉴스 등 주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톡브리지 소재 데이즈 인 앤 스위트 바이 원덤 호텔 소유주이자 운영업체 MASP는 해당 호텔에서 성매매 피해를 당한 2013년 당시 14세의 두 명의 소녀 측에게 500만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지난 19일 합의했다.
2023년 9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두 소녀는 “당시 호텔 프런트 직원이 가해자와 공모했고 청소 직원들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후에 경찰이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가해자는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소송에서 MASP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라 공개 합의에 이르렀다.
원고 측 팩 맥도너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호텔 업계가 더 이상 알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지 못하도록 합의를 비공개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맥도너 변호사는 “이제는 호텔업계가 더 이상 무지나 묵인으로 미성년 성매매 방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이번 공개합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디케이터 소재 유나이티드 인 앤 스위트는 역시 성매매 책임 소송에서 4,000만달러의 배심심원 합의 평결을 받았고 이어 터커 소재 아메리카스 베스트 밸류 인도 재판 직전 60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맥도너 변호사는 현재 조지아 내 호텔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성매매 책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