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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바뀌는 학생신분 규정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9-08 09:59:5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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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조만간 학생비자(F-1), 교환연수 비자(J-1), 그리고 언론인 비자(I)의 체류기간이 많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는데 최근 전격 발표되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8월28일부터 연방관보에 공고 중에 있다. 오는 9월29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입국신고서(I-94)에 D/S의 의미는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하지만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입국신고서 (I-94)의 만료 날짜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에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면 입국신고서에 특정한 만료 일자 없이 Duration of Status(D/S)라고 적히게 된다. 즉,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한번 전환하기만 하면 전공과 학교를 계속 바꾸면서 10년 이상도 체류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어학연수 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이 나오게 되면 입국신고서(I-94)상 D/S가 아니라 최대 2년까지 공부할 수 있다. 만일 어학연수 후에 다른 과정의 입학허가서(I-20)를 받게 되면 이민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학생신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석박사 통합 과정은 4년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우선 학생비자로 입국하면 4년간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사 공부 중 4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체류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부모로서 어학연수 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어학연수 과정으로 무기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학생신분으로 자녀 공부를 오랫동안 뒷바라지 하는게 쉽지 않게 되었다.

 

-학생신분 연장 외에 다른 신분을 생각해야 하나

▲만일 새로운 입학허가서(I-20)를 가지고 연장신청을 하는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 투자비자 신분(E-2)로 전환하여 원치 않는 사업을 해야 하거나 직장을 잡아 취업비자(H-1B)나 특기자 비자(O-1)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주권 수속 중에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영주권 수속 중에 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게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기 전에 수속 과정에서 학생신분으로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신분 유지가 안될 경우 어떤 신분으로 전환해서 영주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학점이 좋지 않으면 신분 연장이 어려운가

▲이민국은 바뀐 규정에 의거해 학생신분 연장을 심사할 것이다. 예상컨데 그동안 학생으로서 공부를 충실히 했는지를 심사할 것이다. 제출 서류에 성적표도 포함될 것이다. 만일 연장 신청 목적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유지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절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이경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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