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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스폰서의 주소지가 중요하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8-25 08:59:1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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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영주권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다.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난 2009년 나온 연방제9항소법원 케이스(Park v. Holder)가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한인 여성 박모씨는 1998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했다. 박씨는 중간에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하와이에서 추방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자진출국을 하는 것으로 추방재판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자진출국 전 박씨는 일본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판사에게 제출했다. 박씨의 남편은 결혼 후 곧 일본에 가서 술집 매니저로 일하다가 몇달만에 하와이에 돌아와 1년을 지냈다. 그런 다음 다시 일본에 가서 내리 3년동안 영어강사로 돈을 벌었다. 박씨의 남편은 그 3년 중 첫 해는 1주일, 이듬해는 나흘동안 하와이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 거주 3년째 되는 해에 그는 박씨의 영주권 신청 재판 참석을 위해서 하와이에 돌아왔다. 박씨의 남편은 이민판사에게 하와이에 돌아와 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돈을 더 벌고 경험을 더 쌓은 뒤 하와이에 돌아와 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하와이로 돌아올 것인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민판사는 박씨의 남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다. 

 

이민항소법원(BIA)도 이민판사의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첫째, 박씨의 남편이 일본에서 영주 의사가 있을 때 주는 비자로 3년이상 살고 있는 점, 둘째 극히 짧은 기간만 미국을 방문한 점, 셋째 일본에서 정식 직장을 잡고 있는 점, 넷째 일본에 세금을 내고 있는 점, 다섯째 일본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점, 여섯째 부부 공동명의로 된 은행계좌 이외에는 미국에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미국에 살 의사가 없다고 보았다. 연방제9항소법원도 BIA의 이런 결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박씨 영주권 신청서 기각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가족 영주권 청원인은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반드시 재정보증을 서야 한다. 재정보증인이 되는 조건은 첫째 18세가 넘어야 하고, 둘째 미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셋째 소득이 연방 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 경계선의 125%를 넘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지 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주권 청원인이 되려면 미국 혹은 미국령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거주할 주소 뿐만 아니라 거주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주소지가 된다. 영주권 청원인 자신이 미국에 주소지가 없으면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도 없다. 결국 해외에 오래 체류하고 언제 미국에 돌아올 지 기약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없다.

해외에 있는 시민권자는 아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 혹은 영주권을 받을 때 동시에 미국에 입국한다면 이 거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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