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리캘린더’ 조치 대거 진행 중
범죄기록 유무 상관없이 일괄 재개
이민변호사들 "케이스 무더기 접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 비우선 대상으로 분류돼 종결처리된 추방재판사건이 최근 대규모로 재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도 상당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종결처리된 추방재판 사건은 39만8,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추방재판 종결은 범죄 이력이 없고 인도주적의 이유와 이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에 대해 법원이 추방절차를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6일 AJC는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행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 사건을 다시 법원 재판일정에 올리는 소위 ‘리켈린더’ 조치를 대거 진행 중이라고 보도헸다.
DHS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법 집행을 정상화하고 추방절차를 재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추방재판 재개는 당사자의 범죄기록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대규모로 일괄 재개가 이뤄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틀랜타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월 중순에만 60건이 넘는 재개 통보를 받았고 일부는 2009년 케이스까지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사무실이 맡지 않았던 케이스까지 포함됐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알파레타의 또 다른 이민전문 변호사도 “최근 한달 새 60건 가까운 재개 통보를 받았으며 이중 19건은 1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예전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이민법원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변호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새 재판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무단 불출석을 근거로 추방명령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민변호사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가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지아 라틴아메리카 협회 소속 한 변호사는 “장기구금에 대한 공포와 변호인 부족,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결국은 자진출국을 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당국을 비난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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