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카운티 남성,ICE에 신병인도
해당 지역 287(g)협약 없어 논란
단순 교통위반 혐의로 구금된 운전자가 이민당국에 신병이 인도됐다. 해당 지역은 소위 287(g)로 불리는 이민당국과의 신병인도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었다.
16일 11얼라이브 뉴스 보도에 따르면 헨리카운티에 거주하는 에두아도르 구즈만 가르시아는 지난 9일 자신의 차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브레이크 등 파손을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그러나 구즈만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체포돼 카운티 구치소로 수감됐다.
이후 구즈만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신병이 인도돼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
헨리 카운티는 현재 ICE와 287(g) 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헨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구즈만이 구치소 수감 당시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이민자 구금요청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여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우리의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셰리프국은 “우리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이민 구치소 이감 소식에 대해 구즈만의 아내 아만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만다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20년 전 멕시코에서 와 결혼 이후 지난 6년간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아 왔고 각종 승인절차를 거쳐 지금은 마지막 인터뷰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만다는 이어 “남편은 아무런 범죄 이력도 없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남편이 보석심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만다는 현재 지역사회 온라인 모금을 통해 법률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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