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경범검사장 혐의 3건 모두 기각
이민세관단속국(ICE) 여전히 구금 중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현장을 취재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추방위기에 놓인 엘살바도르 출신 히스패닉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에 대해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장실에서 세 건의 그의 혐의를 모두 공소 취소시켰다.
리자마리 브리스톨 귀넷 경범죄 검사장(Solicitor-General)은 지난 6월 14일 디캡카운티 챔블리-터커 로드 선상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 촬영 중 체포된 마리오 게바라 기자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에 의해 발부된 게바라에 대한 영장은 난폭운전, 통신 기기 불법 사용, 표지판 미 준수 등 세 건의 경범죄 사안이다.
브리스톨 검사장은 처음 두 건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사유지에서는 기소될 수 없으며, 공공 도로에서만 기소되므로 사건 발생 당시 게바라 씨는 아파트 단지의 사유지에서 운전 중이었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 위반 혐의는 게바라 씨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동시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생중계하는 동안 발생했다. 영장 발부를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근거는 있었지만, 추가 조사 결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공소 취소의 이유이다.
브리스톨 검사장은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양측의 확고한 주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의 결정은 오로지 법적 기준과 조지아 주법이 요구하는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따라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귀넷에 앞서 디캡카운티도 그의 혐의였던 불법집회, 공무집행 방해, 도로 보행자법 위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기각시켰다.
게바라는 귀넷 구치소에서 보석금 석방이 허용됐지만 여전히 플로이드 카운티의 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그의 체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언론자유 단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엘살바도르 출신이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게바라는 문도 히스파니코를 거쳐 MG 뉴스에서 활약하는 기자이다.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취업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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