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그린카드는 권리 아닌 특권...입국심사중 강제 구금될 수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그 린카드(영주권) 소지자들에게 범죄 행위 가 법적 지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P는 지난 9일 공식 X(구 트위터) 를 통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범 적인 영주권자가 아니다"며 "그린카드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이를 남용하거나 미국 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는부는 영주권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CBP는 이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 항구에서 입국심사중 강제 구금될 수 있으며, 이민 추방 절차에 회부될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280만 명의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 거주 중이다. 이러한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 민 강화 기조 속에서 나왔다. 지난 6월 국무부는 학생비자 신청자의 SNS 계정 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라고 각국 외교관 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강 도 단속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 뉴욕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하고 반 이스라엘 전단지 를 배포한 혐의로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활동가가 체포됐다. 그의 체포는 대학 내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으며, 칼릴은 지난주 연방 구금센터에서 석방됐다. 하지만 모든 영주권자가 행정명령만으로 추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뉴욕 엘리자베스 하우브 법대의 아멜 리아 윌슨 교수는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위 철회의도 통지서(No tice of Intent to Rescind)'를 발송하고, 해당 개인은 이민판사앞에서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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