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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 소셜연금 전액 즉시 반환하라” 날벼락

미주한인 | 사회 | 2025-06-06 09:32:02

소셜연금, 과지급, 반환, 사회보장국, 버지니아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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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달러 반환통보에

80대 한인 시니어 ‘충격’

SSA,과지급금 환수 강화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지난 3월27일부터 소셜연금 과지급금 환수 정책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최근 버지니아 레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A씨가 3만7,000달러가 넘는 과지급금 반환 통보서를 받으며 큰 충격에 빠졌다.

A씨가 5월18일 받은 SSA 서신에는 과거 수년간 소셜연금이 잘못 계산되어 3만7,298달러가 과도하게 지급되었으며,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매달 수령액의 10% 정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SSA는 지난 3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환수 방식을 ‘100% 전액 회수’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현재 80세이고 남편은 83세인데, 제가 65세가 됐을 때 남편이 일해서 받는 소셜연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 매달 약 300달러 정도를 받았고, 70세가 되면서 제 소셜연금을 따로 신청해 받고 있었다”면서 “문제는 7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남편 연금의 절반이 과지급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3만7,000달러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돌려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사회보장국 측은 제가 70세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면서 남편 소셜연금 수령은 중단됐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몰라서 그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막막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과거의 잘못된 지급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푼의 과지급액도 환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고의성이 전혀 없더라도 과지급 금액 전액을 30일 이내에 상환하라는 통보가 내려지고 있다.

A씨는 “남편 소셜 연금을 한달에 300달러 이상 더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은 없다”면서 “저희 아파트는 소득의 3분의 1만 임대료로 내는 구조여서, 제가 추가로 받은 금액 대부분은 아파트비로 지출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받은 서신은 30일 이내에 과지급된 3만7,297달러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30일 내에 리펀드를 받지 못하면 오는 9월17일부터 전체 수령액의 50%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한다. 또 과지급된 금액을 전액 리펀드할 수도 없고 전체 수령액의 50%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면 매달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자산과 매달 소득 및 비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 원천 징수액은 1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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