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정신 고통 손해 배상 요구
비대위·새 한인회 맞소송 대응 예고
김백규 보험금 수령 거짓 주장 담아
지난달 박은석 한인회장을 선출하고 3일 해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던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해단을 뒤로 미루고 법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으로 전환했다.
비대위에 의해 불법 한인회장으로 규정돼 탄핵됐음에도 여전히 무단으로 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이홍기와 그 일당이 김백규 비대위원장, 박건권 · 라광호 비대위원, 그리고 성명 불상의 1~5인에 대한 손해배상, 접근금지 명령, 한인회장 지위 확인 판결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 원고는 이홍기이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릴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베트남계 더글라스 응우옌 변호사이며, 사건번호는 25-A-04555-9이다.
이홍기는 지난 15일 접수한 소장에서 한인회 건물관리위원장이 추 패밀리재단이 기부한 40만 달러와 보험금 15만8,417.32달러를 수령한 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홍기는 이어 “김백규 위원장이 자신을 회장에서 축출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했고, 자금을 황령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으며, 불법으로 비대위를 결성해 탄핵을 추진하고 불법으로 한인회장을 선출하겠다고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홍기는 김 위원장과 그 일당의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신의성실 의무 위반, 중대한 과실, 자산의 유용, 회계 감사 불이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모든 피고소인들에게 “이들이 행한 일의 무효 판결 및 이홍기의 회장 지위를 확인, 회관 접근금지 명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구두 비방에 의한 명예 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 및 변호사비 청구 등을 요청한다”며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비대위 인사들은 “이홍기의 자포자기 끝에 나온 악수, 제 무덤파기”라며 “이번 기회에 이홍기의 한인회 재정비리는 물론 불법 선거과정, 비대위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 비영리단체 불법운영 등 모든 것을 걸어 맞소송(countersuit)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홍기를 비호해온 김일홍, 유진철, 이재승, 티나리 등도 모두 피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소장 처음 부분에 마치 김 위원장이 보험금 15만 8,000 달러를 수령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이 돈은 이홍기가 수령 후 10개월 동안 숨기며 펑펑 쓴 돈이다.
또한 비대위는 물론 새로 출범한 박은석 한인회장과 새 한인회도 이번 소송에 참여해 궁극적으로는 이홍기 일당을 한인회관에서 축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비대위 및 새 한인회는 또 노크로스 경찰에 이홍기가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횡령해 재선을 위한 공탁금으로 낸 사실에 대한 재고발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귀넷 경찰의 조언으로 이뤄진 조치이다. 이번 고발은 민사소송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어 이홍기 일당을 한인회관에서 합법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지름길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홍기는 지난달 22일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귀넷 법원에 5월 16일 위 피고들과 불특정 다수의 한인들의 한인회관 접근금지 명령, 한인회 어카운트 접근금지 명령, 한인회장 선거 금지 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귀넷 법원의 스테이시 메이슨 판사는 이들의 긴급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