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하버드 가처분 소송 인용
판사 "회복불가능한 손해 입증돼"
외국학생, 비자·학생등록 일단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은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간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