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법안서명…7월부터 시행
유해를 퇴비로 전환 뒤 재사용해
친환경적 평가…전국적 확산추세
“인간 몸을 일회용품 취급”비난도
조지아에서도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혹은 테라메이션(terramation)으로 불리는 유해 처리방식이 공식적으로 허용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9일 사망자 유해를 자연적으로 분해해 퇴비로 전환하는 장례방식 합법화 법안(SB24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인간 퇴비화 방식은 전통적인 유해 처리 방식인 매장이나 화장과는 달리 특수 용기 안에 유해를 나무와 꽃 등과 함께 넣어 몇 주 안에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토양은 유족이 정원용으로 가져 가거나 (환경) 보호 프로그램이나 단체 기부를 통해 다양하게 사용된다.
인간 퇴비화 유해 처리 방식은 기존의 매장이나 화장과는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환경 장의업체 어스 퓨너럴(Earth Funeral)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천연가스를 사용해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지가 존재해야 한다”며 법안 시행 의미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매장은 관과 묘비 등 자원을 소비하는데 반해 인간 퇴비화 방식은 공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장례업계에서는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인간 퇴비화 비용은 화장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간 퇴비화 방식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캐톨릭 교계는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취급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 퇴비화 과정은 인간이 아닌 가축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인간에게 사용할 경우 고인과 정서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캐톨릭 교계의 주장이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