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물류업체 58만 달러 배상 합의
중국∙중남미직원 48명에∙∙∙불체자 포함
이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임금과 노동착취 혐의로 조지아 한 물류업체가 수십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사바나 지역 이민자 지원 비영리 단체 ‘마이그런트 이쿼티 사우스이스트’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물류업체 이그린 트랜스포테이션사는 연방 노동부가 1월 15일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48명의 이민 노동자에게 58만 달러의 체불 임금 및 피해배상 지급을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13명의 중국 출신 이민 노동자가 이민자 지원 단체에 임금 체불을 호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일을 시작한 지 한달이 한참 넘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의 임금과 노동착취를 주장했다.
이후 연방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중국과 중남미 출신 이민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숙소 제공을 약속했지만 임금 지급 거부는 물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악한 환경의 숙소를 제공한 뒤 렌트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과 협조 시 불법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이 회사 노동자 중에는 불법 체류자와 합법 체류자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 관여한 아시아 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AJ) 관계자는 “ 이번 판결은 악덕 기업들이 더 이상 이민 노동자를 착취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불법 체류 신분이더라도 노동착취 피해자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사바나 지역에 물류창고와 공장이 급증하면서 저임금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확산 우려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