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정크피 꼼수 임대업체 제소
“공과금 등 숨겨 세입자 오인 유도”
귀넷서도 아파트3곳 임대 운영 중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전국적인 대형 부동산 임대회사인 그레이스타를 상대로 허위광고와 소위 정크피(Junk Fee) 부과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최근 콜로라도 덴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그레이스타는 2019년부터 해충방제와 공과금, 쓰레기 비용, 각종 미디어 요금 등 기본 관리 서비스에 포함돼야 할 요금을 별도로 부과해 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FTC는 이같은 숨겨진 비용인 소위 정크피로 인해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오인한 세입자가 입주 뒤 실제로 지불해야할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일부 세입자는 임대를 위한 신청비나 보증금을 낸 뒤에야 정크피를 알게 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크피는 길고 복잡한 임대 계약서에 숨겨져 있어 이를 미리 알지 못한 세입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후에 이를 알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혹은 신청금을 포기하거나 거액의 계약해지금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 FTC 설명이다.
그레이스타 측은 “이번 소송이 사실을 왜곡한 근거없는 주장에 근거했다”며 반발했다. 그레이스타 관계자는 “FTC가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소송을 했다”면서 통일된 요금 규정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세입자를 착취하는 기업형 임대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해 1,0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대규모 투자업체가 단독주택 임대시장에서 주택가격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FCT에 의해 제소된 그레이스타는 전국적으로 80만개 이상의 임대유닛을 운영하고 있다,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귀넷에서도 둘루스 2곳과 노크로스 1곳에서 아파트를 임대 운영하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