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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유학생들의 출입국

지역뉴스 | 정치 | 2025-01-06 08:49:43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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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출국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2025년 1월20일 이후 미 대사관의 학생비자 발급과 공항 입국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울지 불안해 한다.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학생비자 기간 중에 학교를 많이 옮겼는데

▲학생비자가 유효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다 가능한게 아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가 입학허가서(I-20)에 다 나오게 된다. 따라서 입국할 때 공부 목적이 아니라 신분유지 목적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설령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공부 중이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혜택이 있는게 아니다. 학생비자(F-1)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은행잔고 증명이다. 입학허가서(I-20)에 명시되어 있는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은행잔고로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공부가 끝나면 출국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나 가족초청으로 이민 청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이민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인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하는 공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전공이나 직장 경력과 무관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가 같이 신청한다면 자녀교육 목적으로 부모가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으로 I-20가 잠시 끊겨 학생신분 복원을 신청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점이 좋지 않거나 결석을 많이 해서 I-20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이민국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을 신청해서 다시 신분을 살릴 수 있다. 학생신분을 복원받은 경우에는 비록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출국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미 대사관에서 연장받고자 하는데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하면 계속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연장받아야 한다. 이때 이전에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연장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해당 자료(성적표, 출석기록, 강의노트, 교재)를 통해 잘 설명해야 한다. 공부 도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 신청했는데 거절되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출입국이 힘들어지나

▲새해부터는 미 대사관의 학생비자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만일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바로 승인되지 않고 행정검토(AP)를 받게 되면 학기 시작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차후에 무비자(ESTA)를 받을 수 없고 방문비자(B-2)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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