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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윤대통령측 "재항고 검토"

한국뉴스 | 정치 | 2025-01-05 09:38:49

윤대통령,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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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자체는 불복 다툴수 없어 부적법…체포·구금시 적부심사 청구할수 있어"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가능 '관련 범죄'…대통령실 관할 서부지법에 영장 가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마 부장판사는 우선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의신청은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니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영장 발부 자체는 판·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준항고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은 기각될 경우 재청구, 발부될 경우 적부심사가 있다.

마 부장판사도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판사 쇼핑' 논란이 인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에 윤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측에는 (기각)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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