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 위반 피소 데이케어
7천달러에 피해 가족과 합의
자폐아동 입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방검찰에 피소된 데이케어 센터가 피해 아동 가족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조지아 북부 연방 검찰청은 2일 “2세 자폐 장애 아동에 대한 입학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스머나 소재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측이 최근 7,000달러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애 아동 가족과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는 2023년 8월 자폐진단을 받은 2세 아동의 전화 입학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케어 측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폐 아동 부모는 케어 측을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케어 측은 배상을 조건으로 소송에 합의했다. 케어 측은 소송 합의와 더불어 향후 ADA 준수를 위한 규정과 직원들의 관련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케어 측은 성명을 통해 “향후 모든 아동의 복지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케어 측 변호인은 “데이 케어 측은 부모나 해당 아동과 대면한 적이 없다”면서 “재정 여력 부족으로 법적 소송을 이끌 여력이 안돼 합의를 결정했다”면서 전문적인 민원꾼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마터 키즈 차일드 케어는 현재 60여명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케어 시설은 ‘양호한 상태’로 평가 받았으며 그 동안 시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