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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지역뉴스 | | 2024-11-04 12:00:26

전문가 칼럼,김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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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구 변호사

 

우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 가지는 서류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Power of Attorney의 Agent와 Trust의 Trustee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직책이 보다 더 효과적인 권한 행사를 할수 있는가 이겠지요. Power of Attorney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중요한 법적 결정이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때 나 대신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결정도 하고 진행을 할수 있는 사람을 내가 미리 위임을 해 놓는 서류이며, Power of Attorney의 Agent(대리인)이 바로 나 대신 그런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 대신 법적인 일을 대신 진행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나한테 있습니다. 다만 이 대리인이 내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대리인이 져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Trustee는 여러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이 트러스트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Trustee가 트러스트 안에 들어가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처분할수 있는 법적인 권한(Legal Title 보유자)을 가진 사람입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Beneficiary (수혜자)는 트러스트 자산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권한 (Equitable Title 보유자)을 가진 사람이라면, Trustee는 Beneficiary가 그러한 혜택을 잘 보는데, 중요한 법적인 책임과 동시에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Power of Attorney의 Agent (대리인)가 주인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주인의 법적인 권한을 배경에 두고 액션을 취하지만, Trust의 Trustee는 Trustee로서 주어지는 자기 자신의 법적인 권한을 직접 사용해서 액션을 취한다는 면에서 Trustee의 권한이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트러스트의 주요 기능중에 하나로 트러스트 설립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이 Probate를 피한다는 기능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설립자 사망을 전제로 한, 즉 설립자 사후에만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트러스트의 Trustee는 그 역할을 설립자 본인이 하든 가족이나 제 3자가 하든지 간에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설립자가 법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면 후계자 Trustee로 지정된 사람이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겠지요.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특히나 설립자가 살아있지만 불구가 되는 상황이라면, Power of Attorney의 Agent(대리인)이나, Trust의 Trustee의 역할이 겹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두 직책의 권한 행사를 하는 외관은 비슷해 보이지만 직책의 근본적인 Power의 뿌리는 상당히 다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wer of Attorney 의 Agent 대리인은, 그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인의 법적인 권한도 자동 소멸되지만 Trustee는 원래 트러스트 설립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설립자가 원했던 궁극적인 목적 (즉, 성공적인 상속)이 빠짐없이 달성될 때까지 관리 및 집행을 할 권한과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단지 Power of Attorney는 그 편의성 때문에 주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몸이 불편하건 불구가 되건 해외에 가서 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라도 주인을 대신해서 Agent (대리인)이 법적인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상속 계획서 (Estate Planning)문서로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Power of Attorney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대리인 역할을 통해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법원에 가서 법원 절차를 통해 그러한 권한(Guardianship/Conservatorship)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과정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비용뿐 아니라 나를 도와 주려는 그 사람(주로 가족이 되겠지요)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년 법원에 Report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큰 부담을 내 평생 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Probate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Guardianship/Conservatorship을 부담스러워 하며 그러기에 Power of Attorney 서류는 내가 살아 있는 노후 기간 동안 중요한 서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678-770-3050 / info@ikkimlaw.com

김인구 변호사
김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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