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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원금 탕감·수수료 면제 제공

이달부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추가 탕감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SBA는 지난 12월27일 발효된 2차 연방 경기부양법안(Economic Aid Act)에서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1112조가 수정되고 35억달러 예산이 신규 배정되면서 추가 혜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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