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 등 직원 3명에 지급
백악관 공적 사례로 최초
공무원 관련법 위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포함한 젊은 백악관 직원 3명에게 각각 4만5,000 달러의 현금 선물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공적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재산 공개 내역을 인용해 하프 보좌관, 마고 마틴 언론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 행정비서에게 ‘연말 현금 선물’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받은 ‘선물’은 백악관 직책을 통해 받는 연봉 15만 달러의 3분의 1가량에 이르는 금액이다. 월트 노타 대통령 집무실 운영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2만 달러의 선물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런 공적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고 WP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금 지급이 외부 출처에 의한 공무원 급여 보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수석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백악관에서 공직에 종사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직원과 참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오랜 관습이 있다”며 “이번 선물은 이들의 공식 정부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허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프·마틴 보좌관과 해리스 비서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1기 임기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소수 핵심 측근 그룹이다. 특히 하프는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수시로 출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트루스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 작전에서 대통령과 동행한 극소수 참모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