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이민자 금융정보
교 통단속과 결합 추적
“사생활 무차별 감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이를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거래와 차량·운전 관련 정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이민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사보도 매체인 ‘404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이민 단속에서는 단순히 ICE 요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에서 나타나는 소비·지출 패턴이나 주소, 차량 관련 정보 등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정부가 개인의 생활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정보가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번호나 운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연방 데이터와 대조할 경우 일반적인 교통법규 단속이 이민신분 확인이나 ICE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연방 이민단속 과정에서는 교통정차를 둘러싼 충돌과 총격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단속에서 교통정차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민단속 강화 정책의 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연방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ICE에 구금된 인원만 4만3,13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ICE가 체포한 인원은 3만9,56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주정부가 보유한 복지·차량·교육 관련 정보까지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같은 데이터 결합이 사생활 침해와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금융거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 정보인데, 이를 이민단속 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