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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미국뉴스 | | 2025-10-23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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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직원 1% 무급휴가

소외지역 의사 프로그램

‘콘래드 30’은 타격 우려

서류접수 온라인화 박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 지부 모습.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 지부 모습. [로이터]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셧다운의 가장 큰 영향은 E-Verify(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다.

 

USCIS 추산에 따르면 셧다운 시 직원의 약 1%만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USCIS의 경우 이민자와 고용주들이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거의 모든 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자 인터뷰, 시민권 취득 선서식, 생체인식 정보 처리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의 핵심 업무는 셧다운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USCIS가 이미 심각한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고 정상 심사 업무에서 이민 단속으로 자원이 전용되고 있어 셧다운의 직접적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급휴직 대상인 1% 직원의 업무 중단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농촌 지역에 의사를 유치하는 ‘콘래드 30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E-Verify의 경우 연방의회가 배정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셧다운 기간 중 고용주들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USCIS가 과거처럼 대체 확인 절차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USCIS는 보통 셧다운 기간 중 E-Verify 준수 기한을 연장하지만, E-Verify 사용이 의무인 연방 계약업체와 특정 주의 고용주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USCIS는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되는 특정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USCI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H-1B, H-2A, H-2B 또는 CW-1 신청자가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신청을 적시에 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정부 셧다운을 신청자의 통제를 벗어난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셧다운 관련 지연을 문서화하고 시스템이 재개되면 영향받은 신청서 제출 시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과 시민권, 취업허가 신청 등을 포함한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A 보더워치에 따르면 USCIS는 각종 이민 서류 접수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시스템은 실시간 진행상황 업데이트, 안전한 온라인 결제, 온라인 서류 업로드 기능을 포함한다.

 

USA 보더워치에 따르면 USCIS는 이번 계획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현재의 신청 적체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USCIS 측은 디지털 전환으로 이민 절차가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SCIS는 수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USCIS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영주권 연장, 시민권 신청, 일정 범위의 노동카드 신청,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가족초청 청원서, 취업비자(H-1B) 청원서 등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민 신청 희망자들은 USCIS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생성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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