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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미국뉴스 | | 2025-10-13 10:06:3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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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긴 시간 자주 해외에 나가 있는 영주권자도 있다. 이런 경우 입국을 할 때마다 공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라는 CPB 직원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심지어 2차 심사대에 넘어가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기도 한다. 관련 규정을 알아본다.

 

-영주권자가 얼마나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야 문제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돌아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180일이 지난 뒤 입국을 할 때는 입국을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입국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부담이 영주권자 본인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습적인 해외여행이 아니라면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없다. 심각한 것은 1년 넘게 해외에 있었을 때이다.

 

-1년 넘게 해외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1년 넘게 해외에 나가 있으면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외관상 영주권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영주권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항공사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영주권자의 탑승을 거부하기도 한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가?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면 대개 큰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CBP는 재입국허가서가 있는 경우라도 출국 후 2년 이내에 입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 아니라 출국 후 2년 이내 귀국이 기준이다.

 

-CBP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영주권자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CBP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의 자발적 포기를 종용한다. 영주권 포기각서(I-407)에 서명한 뒤 미국에 가입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CBP는 영주권 박탈 권한이 없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 의사를 밝히면 CBP는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넘길 수 있다. 추방재판에 넘길 때는 CBP가 영주권을 압류하는 대신, 여권에 신분 확인도장을 찍어 준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돌아올 때 어떤 서류를 챙겨오는 것이 입국에 유리한가?

▲첫째,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를 하고 있다는 증거. 둘째, 최근 몇년치 연방 소득세 보고서 복사본, 셋째 미국내 고용주 편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입국신청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을 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지문날인까지 끝내야 한다.

 

-추방재판에서 영주권자의 영주권 상실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민판사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었던 기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한 주관적 동기를 중시한다. 해외여행을 갈 때 일시 해외 체류 후 귀국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장 혹은 집은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했는지, 은행계좌가 있는지, 직계가족이 미국에 사는지도 따진다. 그러나 이민판사의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에 대한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다. 해마다 여름방학 때만 미국에 왔던 영국인의 영주권은 박탈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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