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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대 지원금 삭감은 위법”

미국뉴스 | | 2025-09-05 09:17:06

트럼프, 하버드대 지원금 삭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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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 연방법원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연방법원이 판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3일 결정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피고들(연방정부)은 반유대주의를 명문대학을 표적삼은 이념적 동기의 공격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정부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11일 하버드대에 10개 요구사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사항에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채용과 입학 분야를 포함해 모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폐쇄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버로우스 판사는 “10개 요구사항 중 단 하나만이 반유대주의와 관련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가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 조치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요 대학 중 하버드대가 처음이었다. 당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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