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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경찰 ‘이민단속 제한정책’도 폐지

미국뉴스 | | 2025-08-18 09:50:24

워싱턴 DC 경찰, 이민단속 제한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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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지휘권 접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 지휘권을 접수했다. 하지만 워싱턴 DC 수뇌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수도의 경찰권을 두고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테리 콜 연방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 DC 경찰국을 지휘하는 ‘비상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임명한 파멜라 스미스 국장이 이끌었지만, 이제부터는 연방 정부가 직접 워싱턴 DC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본디 장관은 향후 워싱턴 DC 경찰국의 모든 법 집행은 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싱턴DC 경찰국의 이민 단속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고 선포했다. 지금껏 워싱턴 DC 경찰은 민주당 시장의 방침에 따라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이 체류자격과 관련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향후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우저 시장은 본디 장관의 비상 경찰국장 임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복을 시사했다. 바우저 시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적용한 연방법인 ‘워싱턴 DC 자치법’을 거론, “(법에) 워싱턴 DC의 권한을 연방 공무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검사장도 이날 오후 스미스 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디의 명령은 불법이며,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 “당신 외 그 어떤 공무원도 경찰국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찰권 통제를 선언한 이후 워싱턴DC 수뇌부에게서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저항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범죄 확산을 이유로 연방 정부 법 집행기관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DEA 등 12개 기관 요원이 8일 자정부터 워싱턴DC에 배치됐다. 또한 주방위군 800명이 워싱턴DC의 각종 기념물 경비와 순찰 활동에 동원됐다. 시내 기차역 앞에는 군용 험비 차량이 배치됐고, 시청 소속 차량이 기차역 앞 광장의 노숙자 텐트 일부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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