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만으로 퇴거 집행 가능
기존의 법원 심리 과정 폐지
조지아 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주택 무단 점거자 개혁법’(Georgia Squatter Reform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그동안 법적 제재 방법이 없었던 무단 점거자를 경찰 신고 만으로 체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됐고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이 법의 발효 시점이후부터 타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를 무단 점거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거주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이 법은 치안판사에게 무단침입 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퇴거 집행의 절차와 사전 통지 기간도 간소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 무단 점거자는 거주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찰이 강제 퇴거 및 체포를 집행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된다. 임대 계약 관련 서류를 제시해도 소유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무단 점거자의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배심원의 판결없이 법원의 영장만으로 경찰의 퇴거 절차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랫동안 주택을 무단으로 점거한 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다수의 주들을 비롯해 플로리다 주도 이번 회기에서 무단 점거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하는 등, 미 전국적으로 주택 무단 점거자에 대한 규제법이 속속 입법화되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