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 모두 통과, 입법화 확실시
“세입자 보호 약하다” 비판도
조지아 상원이 세입자의 주택 거주 환경을 법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상원은 22일, 하원법안 404를 44대 2로 통과시키고, 비인간적으로 열악한 세입자의 주택 거주 환경에 대해 최소한의 거주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의 발효일에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밖에도 이 법은 임대료가 밀려 집주인이 퇴거명령을 내리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3일의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으며, 보증금 한도를 2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했다.
공화당 의원 케이시 카펜터가 발의한 이 법은 AJC신문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고발하는 6부작 기사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 기사는 수백 곳의 주택 단지에 쥐, 곰팡이, 하수, 바퀴벌레, 폭력 범죄 등 비인간적이고 위험한 거주 환경이 고발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임대 부동산이 거주 가능하거나 거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이 직면하게 될 처벌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고만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에 따르면 조지아는 미국에서 세입자 보호가 가장 약한 곳 중 하나다. 애틀랜타의 변호사이자 공공 정책 옹호자인 엘리자베스 애플리(Elizabeth Appley)는 이로 인해 퇴거율이 높아지고 주택이 없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강제 퇴거의 결과는 흑인과 저소득층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늘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규정이 현실보다 약하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보증금에 대한 한도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하고, 퇴거 명령시 더 긴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틀랜타 주택 옹호 단체인 주택 저스티스 리그(Housing Justice League)의 앨리슨 존슨 전무이사는 이 법안이 “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일 뿐”이라며 법안의 규제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예고 없이 세입자가 연체나 미납을 한 경우 세입자를 언제든지 퇴거시킬 수 있다. Zillow에 따르면 3월 현재 애틀랜타의 1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1,650달러이고 2베드룸의 경우 2,100달러가 넘는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