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달러당 50센트 현금 교환
6년 동안 저소득층 가족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의 식품 혜택 프로그램을 속인 애틀랜타 육류 시장의 주인은 6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상금으로 1,03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43세의 우탐 할더는 20일 애틀랜타 연방 판사 앞에 출두해 연방 정부를 속이려는 음모 혐의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22년 말, 할더는 보석금을 받은 채 출국했고, 약 6개월 후 가짜 멕시코 여권을 가지고 터키에 입국하려다 체포됐다.
애틀랜타 남서부 리 스트리트에서 빅 대디스 디스카운트 미트(Big Daddy’s Discount Meats)를 소유하고 운영했던 할더는 푸드 스탬프의 전자 혜택 이체(EBT) 카드를 이용해 1달러 당 50센트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정 거래를 했다. EBT 카드 소지자는 SNAP 혜택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검찰은 할더의 EBT 단말기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SNAP 혜택으로 1,250만 달러 이상을 상환했으며, 이는 유사한 인근 육류 시장의 평균 SNAP 상환을 1,000만 달러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