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재평가 신청서 PT-50R
수백에서 수천 달러까지 절약 가능
4월 1일까지 제출
조지아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반기 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 당국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최소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실제 시장 가치와 재산세 납부를 위한 평가 가치로 구분된다. 실제 가치와 평가 가치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평가 가치가 낮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조지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의 해당 부동산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세가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면 행정 당국에 "Georgia PT-50R" 양식의 부동산 가치 재평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 행정 당국의 재평가가 반드시 재산세 감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PT-50R 신청서 제출시 자신의 주택과 유사한 크기의 인근 주택 (면적, 방 개수 등이 동일해야 함) 3-4개의 평가 가치를 첨부해 재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샘플 주택들의 가치가 자신의 주택 가치보다 낮은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주택과 비슷한 주택들의 가치보다 현재 나의 주택 가치가 낮게 나온 경우, 행정 당국에 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그 경우 실제보다 재산세를 덜 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평가 과정을 통해 재산세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면 재평가 신청이 많아져서 제 때에 행정 당국의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미리미리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Georgia PT-50R을 작성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만 소요돼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Georgia PT-50R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전문인 또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양식 PT-50R은 2024년 4월 1일까지 지역 세무평가위원회 소인이 찍히거나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빨리 제출할수록 행정 당국의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귀넷 카운티와 같은 일부 카운티에서는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