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범죄시 구금 의무화
베네주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 의해 UGA 캠퍼스에서 살해당한 어거스타 대학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의 불법 이민자에 의한 절도 발생시 구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하원에서 투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콜린스(Mike Collins)는 연방 의회가 미국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을 발의했으며, 이번 주 투표에 부쳐진다고 밝혔다.
연방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연방법을 개정하여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주 및 지역 법률에 정의된 절도와 같은 절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불법 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구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불법 이빈자의 가석방이 해당 주 또는 시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 법무장관이 가석방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법이 미 전국에서 시행되게 된다.
조지아 주 의회는 지난 주 하원 법안 1105을 상정해 연방 요원이 이민법을 집행하도록 돕고, 불법 이민자의 범죄 사실을 연방 공무원에게 연락하지 않는 보안관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레이큰 라일리 간호학생을 살해한 베네주엘라 출신 호세 이바라(26세)는2022년 텍사스주 엘파소 인근에서 불법 입국했으며, 허위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영철 기자.